안녕하세요 ?
보통의 미국내 주에서는 power of attorney 즉 부동산 거래하실떄 쓰시는 위임장 작성 하시면 됩니다. 동부쪽은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중간에 에스크로와 같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변호사 에게 요청 하시면 될것입니다. 공증 받으셔야 하구요 그리고 혹시 증인이 필요하신지도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principal (소유자) 가 위임 받으시는 (따님) 성함 ,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집 부동산 주소 및 기타 정보 , 그리고 grant (권한) 을 따님에게 주시고 시작하는 날짜 와 유효기간 까지 적으시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