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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부동산 매매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317 작성일11/2/2024 2:01:55 AM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매매시 한국에서는 비과세 여건 인데 미 국에서 세금 보고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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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11:48:34 A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아파트 (primary residence) 매도시

한국에서 "Section 121 exclusion" 충족으로 비과세 경우 


미국에서도 비과세 요건 "Section 121 exclusion"을 적용하여 집 매도를 보고해야 하며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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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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