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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House Deed분실시 재발급

지역Maryland 아이디**em657**** 공감0
조회3,616 작성일5/24/2021 5:32:24 PM

안녕하셔요.

Maryland에 집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를 주고 다른주로 이사가려해서 찾아보았더니 집의 Deed를 분실한 듯 합니다..

찾은 서류로는:

- Residential Contract of Sale

- Settlement Statement (American Home Title, Inc공증도장)


이경우 Deed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재발급 받아야 하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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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4:15:28 PM

찾은 서류 Settlement Statement 보시면 . . . 융자를 하여 집을 구입한경우면,
증서 계약(Contract for Deed) 으로  사용하신 mortgage deed  또는  deed of trust  (Maryland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 state 이므로 copy Lender, Title company, mortgage broker등을 연락하여, 또는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방문하여  구할  있으며,


융자없이
집을 구입한경우면, Settlement Statement “Grant Deed " recording fee drawing Grant Deed 수수료를 볼수 있으며, Grant Deed 의 분실시에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있습니다.

Grant Deed (속칭, '담보권 없는 집 문서'): Freehold, fee simple Absolute ownership, free and clear from all liens and  encumbranc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the Grantor's ownershi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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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1/2021 1:09:46 PM

주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관계의 서류들은 어느주던지 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회사나 타이틀 회사에서 바이어와셀러 사이에서 제3의 기관으로 서류를 포함한 계약을 도와줍니다 ) 에서 법적으로 의무 보관하는 기간내라면 요청 하시면 되고 기타 소유권 관련등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레코딩 오피스에서 요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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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21 9:03:19 PM
예를 들면 Los Angeles county에 사시면 Los Angeles county에 가셔서 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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