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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 부동산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공감0
조회1,783 작성일7/3/2021 11:46:19 AM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 25억 상당을 상속 시 한국에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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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3/2021 6:46:06 PM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있으며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있다.

한편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 
"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 - 참조하시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회계 전문인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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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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