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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신/출산

Q. 이혼 진행중 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ltorr**** 공감0
조회2,794 작성일9/19/2022 11:22:51 AM
안녕하세요

현재 부인과 이혼 서류 진행중이고 내년 1월에 마무리됩니다.

현재 재혼할 아내가 임신중인데 올해 10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에나 재혼할수 있는데

출산후 birth certificate에 제 이름을 바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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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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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22 11:27:56 AM
아기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부모 이름은
그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9/22/2022 7:47:45 PM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에 기제된 날짜가 지나면 재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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