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신랑(한국국적)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고, 그 사이 아기가 생겼습니다.
친정이 미국이어서 미국에서 출산 할 생각인데,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수입만 있는 상태이고 1040 tax report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외국 소득이기에 미국 가게되면 곧 한국 직장 그만두고 unemployee상태가 되어 0 인컴이 될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 층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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