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 대상자가 되시며, 불법체류기간이 1년 넘게 발생했기 때문에 601 waiver나 601A Waiver가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601 waiver는 한국에 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601A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시면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해야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권갱신은 한국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체 상태에 있어도 여권갱신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I-601A, 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s a program that is laid out in current immigration regulations. If Trump wants to change this program or eliminate it, he will need to propose a new regulation, have that regulation go through a period of public comment, make adjustments to the regulation, and then have the final version published. This all takes time and effort, but it is possible that he could eliminate this program.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601A 를 취소하려해도 간단한 대통형 행정명령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법적절차를 밝아야 하기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m**wen**** 님 답변
답변일2/16/2017 2:30:12 PM
아니 단순 불법체류도 아니고 캐나다 국경을 몰래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를 무슨 면제를 해줍니까? 목숨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할 정도면 분명히 뭔가 캐나다에 범죄를 저질럿거나 한국서 범죄저지르고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해서든 신분세탁하고 싶어서 시민권자 성노예로 사는 밀입국자들이 얼마난 많은줄 아십니까? 일단 601A 를 밀입국자에게 해주는것은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단순불법체류자들도 이민국에 체포되어 추방당하는 상황인대 밀입국자를 가만놔두겠습니까? 601A 받기전에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민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601A도 트럼프 임기중에 밀입국자에 관해서는 분명히 폐지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