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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건강

Q. 치매 양로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shinmoo**** 공감0
조회2,221 작성일10/21/2024 10:17:55 AM

어머님이 치매증상이 있으시며 현재 ssl 혜택을 받으시며 현재 정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거동은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며 영어는 못하시는데, 가정 형편상 어머님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ssl 혜택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한지요?  

양로원에 입주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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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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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2024 10:46:03 AM
정부에서 운영하는 Veterans Homes등의 널싱홈이 있으나
거의 많은 널싱홈은 정부가 아닌 개인 소유이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없이
주정부 (Medi-Cal)가 입주자의 널싱홈 입주기간동안
널싱홈 입주/거주 자격이 있는 한
장기요양(Custodial care) 비용에 대하여
(개인 소유) 널싱홈 Nursing Home 에게 지불합니다.
(SSI 금액은 약 $50 으로 조정이 되며)

적절한 Placement 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 널싱홈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세요.
답변일 10/24/2024 9:21:54 AM
참고로,

California Health Care Found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nursing homes 요양병원의
약 84%가 개인 소유 '비즈니스' (영리 목적)이고,
단 3%만이 정부 소유입니다.

민간 소유 Private ownership: 84%
비영리 소유 Nonprofit ownership: 12%
정부 소유 Government ownershi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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