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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타

Q. 의료비용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k**ma**** 공감0
조회228 작성일2/11/2026 1:46:57 PM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있는 75세 남자입니다.
최근병원에서 치료후 제법 큰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메디칼이 있는데도 치료비가 청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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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1/2026 4:12:37 PM
[메디케어 제공자가 메디칼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제공자는 이중 수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dhcs.ca.gov/individuals/Pages/Balanced-Billing.aspx

[Even if a Medicare provider is not enrolled in Medi-Cal,
the provider may NOT bill the dual eligible beneficiary.

If a health care provider has billed a dual eligible beneficiary
for a Medi-Cal or Medicare covered service,

the beneficiary should NOT pay the bill.

Instead, the beneficiary should first try to resolve the issue
with their health care provider,

to tell them they should NOT have been billed
because they receive both Medicare and Medi-Cal.]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있는 "dual eligible beneficiary"라고
알려 주시고 . . .

청구내용의 이유를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 글에 올려보세요.
답변일 2/11/2026 4:18:38 PM
병원 이름이 뭔가요?
답변일 2/12/2026 10:36: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병원이름은 ucla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누구 예를들면 변호사 같은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될런지요?
답변일 2/12/2026 10:45:19 AM
ucla (병원) provider :
Customer Service & Billing: 310-825-8021
Hospital Billing: 310-825-8021
Physician Billing: 310-301-8860 또는
치료비를 청구한 특정 provider (의사)를
연락하여 . . .메디케어와 메디칼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2/12/2026 11:15:36 AM
Z**fandel0**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가 나이도있고.영어도 서툽니다.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물론 시간과 수고에대한 사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혹 연락처라도 주시면 대화라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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