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체크도 아닌 현찰로 지불한 것이 화근이 되듯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legitimate document로 작성하여
판사가 납득이 가게끔하는 일이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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