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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펩사내용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3,378 작성일1/26/2017 11:36:54 PM
수고 하십니다.
대학 2년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동안에 W-2로 $2,800 소득이 생겼으나 금액이 낮아
텍스보고시 빼고 했읍니다.이럴경우 펩사신청서의 본인 소득에 $0.00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텍스보고와 상관없이 적은 소득 이지만 W2의 소득을 적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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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7/2017 11:16:08 AM
W2 $2,800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자금보조 신청서에서는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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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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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7 2:49:17 PM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을시 부모의 소득보고에 합하지 않습니다. 부모보고에 자녀를 부양자로 넣을뿐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을시 따로 1040EZ로 보고합니다. 단, 이때 no exception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금액($4050) 이하로 소득이라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를낸게얼마 있다면 보고하고 돌려받는게 득이겠죠. 퐙사에는 보고하세요.
답변일 1/27/2017 5:28:34 PM
좀 혼동했었는데 전문가의 답변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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