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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한국 입국시 시민권자 대학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l82**** 공감0
조회2,777 작성일5/20/2016 11:30:28 AM
수고하십니다. 가족 모두가 시민권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번해 9월에 캘리포니아 UC에 입학예정인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서 받는 저소득과 여러가지 학비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요? 자녀는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에 머물 예정

올해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서 자녀가 되는데,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자녀에 대한 학비 재정보조능력에 대한 서류를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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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1/2016 12:20:31 AM
Q: 그런데 자녀가 이 번해 9월에 캘리포니아 UC에 입학예정인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서 받는 저소득과 여러가지 학비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요? 자녀는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에 머물 예정

A: 유지가 안됩니다.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머물어도 부모가 거주자가 아니면 자격이 없습니다.

Q: 올해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서 자녀가 되는데,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A: 성인이 되더라도 만24세 미만이면 본인이 부모 도움없이 최소 2년간 독립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세금보고]

Q: 그리고 만일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자녀에 대한 학비 재정보조능력에 대한 서류를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주 거주자가 아니시기에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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