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CA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모두 자동적으로 CA에서 Instate 혜택(학비 및 학자금보조)을 받습니다. 학비를 out of state기준으로 견적이 나왔으면 행정적인 오류이므로 학교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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