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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ya197**** 공감0
조회20,035 작성일7/16/2015 10:28:05 AM
저희가족이 5년정도 한국에서 살다올 예정입니다.
지희가족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싶은데..

1. 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 할수있나요?

2. 한국에서 세금보고가 된다면, 세금환급도 한국에서 받을수있나요?

3. 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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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10:34:29 AM
1. 한국에 살아도 미국법에 따라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오다면 주정부 보고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로 주정부에 주정부 보고도 해야합니다.

2.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이 됩니다. 문제는 환급받은 주소나 통장입니다. 체크를 받을 미국내 주소지나 또는 미국은행 통장이 필요합니다.

3. 세금보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한다면 서울이나 뉴욕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가령 차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irs로 편지를 보낼 때 보다 서울에서 편지 보낼 때 몇일의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할 것입니다.몇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세금보고가 달라질 것이 없으며, 해외거주자는 2개월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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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10:46:43 AM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하신다 하더라도 소득이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측 소득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받거나, 근로소득의 경우는 면세신청을 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시면 금융계좌도 오픈하셔야 하므로, 해외금융계좌 (FBAR)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2. 세금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한국정부에 각종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만, 미국정부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을 지라도 환급을 받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드뭅니다.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발생 할 확률이 좀 더 높다 하겠습니다. 이주하시는 첫해에 미국에 이미 납부하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경우든 환급금액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수취는 가능하나, e-File을 통해서 미국의 은행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계좌 하나는 잠시 열어두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에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때를 대비 해서라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거주하신다고 달라지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회계사님께 세금보고를 의뢰하셨다면, 종전에 하시던 대로 미국에 회계사님께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의 회계사/세무사님들도 대부분 한국의 소득도 다 신고대행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팩스나 스탠떠서 이멜로 보내주시면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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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6:12:38 AM
귀하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모르겟지만,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5년간 한국에 거주하겠다고 하시니 그 기간동안은 귀하는 한국의 거주자, 미국의 비거주자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시면 귀하는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미국의 거주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어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소득세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또한 이러한 경우 귀하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되어 비거주자로서의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전세계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해당 비거주국가에서의 발생소득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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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15/2017 1:04:32 AM
현재 서울에서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많읍니다.
한국국세청 관련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등
그리고 국제조세및미국 세무관련등 동시에 전문적인 상담국제조세및 미국세무를 먼밀히 검토하셔야합니다.한미조세 협약등따져보아야 할게 많읍니다.
햔국 회계사와 문의하여야할부분등도 고려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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