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business를 거래하는 외국인에게는withholding해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state에서는 $1,500 이상이 되면 7%를 withholding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SCHEDUEL C로 보고를 하시고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신 후에 NET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도 CLAIM 하셔서 더 많이 지불하셨다면 REFUND받게 되시구요 아니면 더 내셔야할 세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외국인이 하시기 위해서는 W-7 FORM을 신청해서 ITIN을 세금보고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