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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sh를 은행에 입금하면 IRS에 보고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ontail**** 공감0
조회22,240 작성일9/16/2010 1:34:46 PM
무조건 만불이상 은행에 저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불이하로 여러번 입금하는건 보고가 되지 않나요?
저희 이모님이 그동안 캐쉬로 2만불을 모아놓으신게 있으셔서
은행 Saving에다 넣어놓고 싶다고 어디다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캐쉬를 은행 금고에 넣어놓는게 좋은지,아니면 Saving구좌에
넣어놓는게 좋은지,세금보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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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2:12:31 PM
모아 놓은 것이 cash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cash가 정상적으로 income혹은 gift로 세금 보고(면제)된 후 모아 놓은 것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cash를 모은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던지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혹 보고가 누락된 소득이라면 form 1040X 등을 통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았다면 CPA는 비정상적으로 모아둔 자금을 수정세금보고(form 1040X)하라고 할 것이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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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0 3:40:16 PM
세금보고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은행에 넣으시고 체크를 받아서 입금하면서 선물 받은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만불 이하면 보고도 안되고....주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문제가 되나요?
답변일 9/16/2010 4:53:07 PM
보아하니 소득보고를 안한 돈 같은데, 여러 차례 나눠서 내더라도 결국은 일정기간 현금이 입금된것이 소득 신고와 무관하게 입금되것이라면 그들 레이다에 잡히죠. 그냥 현금으로 쓰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만불 이하로 나눠서 입금 하는 사람들,, 무대뽀인 분들이니 그들말 듣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된통 당하고 벌금 낼겁니다.
답변일 11/24/2010 12:17:11 AM
야매를 현직 CPA에게 물으면 알아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ㅎㅎ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돈많은 미국애들은.... 일정 현금을
땅 파서 마당에 묻어둔다구요. ㅋㅋㅋ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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