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돈은 없습니다.
이유를 아래에 적으니 참고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withholding한 금액이 있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refun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estimated tax를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으신 분은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내실 기회가 없었실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EIC(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급여나 자영업 소득같은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investment income이 $3,100을 넘으면 안됩니다. 주식을 통해 손실만 있으므로 해당이 안되십니다. 어차피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신 분은 받아야 최고 450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