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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으로 손해 본 돈 세금보고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lmanha**** 공감0
조회9,548 작성일12/22/2009 10:42:53 AM
안녕하세요~ 지금 제 사정이 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장문이 될 듯 싶습니다.

2008년 초부터 내년에 있을 사업문제로 금융과 경제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던 중 단 한번도 관심에 두지 않던 주식을 알게 되어 2008년 12월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3만5천불로 시작했던 것이 작년 12월 말에는 5만불로 끝이 났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마치 도박을 하듯 질러댔었는데 정말 첫 끝발 개끝발 이었습니다.

1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월 말쯤되니까 2만5천불 밑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구요...항상 오버나잇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그 당시의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 것 같아 스윙으로 하던 방식을 데이트레이딩으로 방식을 바꾸기 위해 데이트레이드에 관계된 서적은 구할수 있는데로 다 사다가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던 것은 데이트레이딩도 아닌 스캘핑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0~30회 정도 매매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2월 중순 쯤부터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5만불을 넣어 놓고요...
그런데, 그때의 제 실력으로는 그 큰 하락장에서는 스캘핑으로도 버터내질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3월 초쯤이되자 2만불 정도밖엔 남지가 않았습니다. 며칠만 더 버텼다면 황금기가 시작됐을텐데...ㅜ.ㅜ

그런데, 그때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다시 4만불을 넣고 다시 도전 했었는데 단 이틀만에 2만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데이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후론 지금까지 정작 해야할 금융과 경제에 관한 공부는 하질 않고, 주식공부만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하니 돈이 좀 모자라네요.ㅜ.ㅜ 알만하다 싶으면 총알이 거의 다 떨어진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1만5천 정도 이익을 봤었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대충 8만불 정도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내년 6월 한국에 나가기 전까지 이돈을 다시 만들어 놓으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해야하는데 지금가진돈이 2만5천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돈은 여유돈이 아니라 제 생활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돈 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한돈이 모두 빌린 돈이거든요. 내년 6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를 해야만하는데...ㅜ.ㅜ

얼마전에 만난 선배가 했던말이 생각이나서 이 글을 올리는데요...
그 선배가 작년에 3만불 정도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 올해 세금보고 할 때 7천불 정도를 돌려 받았다고해서 저도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업도 없고, 10년정도 전에 미국회사에 잠시 다닐때 자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던 것 이외에는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금 보고를 하면 어느정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려받게 된다는 전제하에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매매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매매 횟수가 대충 1000회 정도 될텐데 현재 매매 내역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38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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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9:19:34 PM
정리하면 영주권자 이시며, 미혼이시며, 직업이 없어서 다른 소득이 없으며, 주식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돈은 없습니다.

이유를 아래에 적으니 참고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withholding한 금액이 있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refun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estimated tax를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으신 분은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내실 기회가 없었실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EIC(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급여나 자영업 소득같은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investment income이 $3,100을 넘으면 안됩니다. 주식을 통해 손실만 있으므로 해당이 안되십니다. 어차피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신 분은 받아야 최고 450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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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09 12:48:01 PM
No, you cannot get money back. You will get if you have paid tax this year. Basically, you get tax money that you have already paid back.
답변일 12/23/2009 9:25:45 AM
전문가께서 tax는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작년에 얻은 capital gain tax를 내셨나요?

금년에 잃은 8만불도 일단 lose로 보고를 하시면 나중에 일년에 $3000씩 lose credit를 여러해동안 수입에서 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S의 D form를 이용하여 capital gain or lose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1000여번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래 자신이 다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내력은 주식거래한 회사에 record를 신청해서 gain과 lose를 분석해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dividends는 별도로 수입란(1040 앞장)에 이자 보고하는 곳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년같이 좋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것은 참 안된 일이네요.
그런데 댁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gamble를 하셨네요. 그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앞일이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라도 손을 씻고 여기서 나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금년같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벌고 잃었다는 것은 댁이 실력이 너무 없다는 것을 결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에서 당신을 지키고 건전하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주식에 대한 철학은,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사는 것이니, 한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가 이익을 낼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 회사의 가치가 (시간이 지난 후) 올라 갈 때에 주주는 바야흐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경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식을 집어 던지는 경우에 회사의 가치를 보고서 주식을 산사람들은 (워렌 버펫 같이) 많은 이익을 얻었지요.
님은 욕심은 많으나 실력은 부족합니다. 특히 남의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하니, 당신 때문에 누군가 죽을 까 걱정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주식을 욕심으로 하지 말고 실력과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 한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이 투기가 되지 말고, 투자가 되게 하시면 참 촣겠습니다. 년 말도 다가오는데 자신을 꼭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답변일 12/24/2009 10:53:30 PM
Sorry dude, I made what you lost in 2009 stock market.
답변일 1/6/2010 12:40:01 AM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가끔(아주 가끔) 머니/재테크에 들어와서 눈팅만 하고 나가는데, 의의로 부동산, 융자, 세법을 제외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고, 또 그것을 CPA 나 부동산, 보험 전문인이 설명을 해주는것을 보고,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 치과의사가 가끔가다 뇌수술도 하고 애도 받는다고 해야 하나요?
저도 많이 아는것은 없지만, 위에 글을 달아주신 apple tree 님은 상당한 금융지식을 갖으신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을 잘 읽고 갑니다.
질문하신분은 지금 당장은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좋은 경험을 하시는것 같고, 단지 Day Trading 을 회사법인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거래을 하셨으면, Wash Sale 에 적용돼 의외로 세금 폭탄(?) 을 맞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래한 주식 내역서를 작성해 놓는것이 좋다 생각되네요.
Apple Tree 님은 나중에 한번 통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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