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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공감0
조회154 작성일8/26/2026 3:28:25 PM

2019~2024 Roth IRA excess contribution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서 고민 중입니다.

부부합산이고, 소득 한도를 넘었는데도 몇 년간 direct Roth contribution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Form 5498, 1099-R, tax return을 전부 다시 확인해서 Form 5329 기준으로 재계산 중이고, 현재 예상되는 6% excise tax가 부부 합산 약 $7,800 정도입니다.
과거 correction이나 distribution 기록이 나오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 전입니다.

현재 CPA는 이쪽 amended return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CPA와 하라고 했고, 한편으로는 “IRS가 이런 Roth excess를 적극적으로 잡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오래된 연도까지 수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비슷하게 소득 한도를 넘겨 direct Roth를 몇 년간 넣었다가 뒤늦게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2. IRS가 먼저 notice나 audit로 excess contribution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3. 아니면 본인이 먼저 발견해서 Form 5329 / 1040-X로 자진 수정하셨나요?

  4.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약 $7,800 + 이자를 내고 지금 깨끗하게 수정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합법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먼저 더 확인하시겠습니까?

  5. 6% excise tax 자체를 reasonable cause 등으로 줄이거나 면제받은 실제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6. LA 지역에서 Roth excess contribution, Form 5329, Form 8606, 오래된 amended return 경험 많은 CPA나 EA 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안 걸리면 된다”는 의견보다는 실제 IRS notice 경험, 수정신고 경험, 또는 이 분야를 실제로 처리해보신 세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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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6/2026 8:35:10 PM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1. "오래된 연도는 넘어가도 된다"는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Form 5329는 목적상 별개의 return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statute of limitations가 시작조차 안 된 상태로, 언제든 notic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돼서 안전한 게 아니라 6%가 매년 누적됩니다. 불발탄일 수도 있으니 계속 커지는 시한폭탄을 품고 계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 6%는 reasonable cause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Penalty가 아니라 excise tax입니다. RMD 미수령분과 달리 waiver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3. 2019~2024로 끊어서 계산하신 부분.
6%는 매년 12/31 누적 excess에 부과됩니다. 2025년분은 이미 확정됐고 2026년분은 올해 12/31에 확정됩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도 늘어납니다. $7,800도 매년 한도를 꽉 채우셨다는 가정과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7년치를 부부 두 분 각각 정리해야 하는 건이라 통상적인 1년 amendment와는 작업량이 다르고, 수임료도 그에 맞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기존 CPA가 넘긴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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