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때 J1, F1으로 있다가 2017년에 귀국하고 한국체류 후 작년에 다시 F1으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자세한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10월 27 - 2011년 6월 18일: J1학생비자
2013년 1월- 2017년 5월: F1 학생비자 (+6개월가량 OPT, 휴학)
연도별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254일
2014년 139일
2015년 246일
2016년 345일
2017년 132일
2023년: 20일가량 Esta로 체류
2025년 8월 11일 -2025년 12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1월 7일-2026년 5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7월 9일 ~현재 : F1 학생비자
질문 1: 중간에 한국에 체류를 했어서 작년(2025년)기준 최근 3년간 183일이 넘지않아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맞나요?
질문 2: 이미 2017년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걸까요?
질문 3: 현제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2026년 세금보고 할 때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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