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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p**oie3**** 공감0
조회36 작성일8/14/2026 4:58:46 PM

안녕하세요. 

비자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때 J1, F1으로 있다가 2017년에 귀국하고 한국체류 후 작년에 다시 F1으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자세한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10월 27 - 2011년 6월 18일: J1학생비자  

2013년 1월- 2017년 5월: F1 학생비자 (+6개월가량 OPT, 휴학)

연도별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254일

2014년 139일

2015년 246일

2016년 345일

2017년 132일


2023년: 20일가량 Esta로 체류 

2025년 8월 11일 -2025년 12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1월 7일-2026년 5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7월 9일 ~현재 : F1 학생비자


질문 1: 중간에 한국에 체류를 했어서 작년(2025년)기준 최근 3년간 183일이 넘지않아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맞나요?


질문 2: 이미 2017년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걸까요?  


질문 3: 현제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2026년 세금보고 할 때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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