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공감0
조회65 작성일6/29/2026 2:22: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금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연방 및 가주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내년의 세금보고 시즌이 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보고 시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출국 전에 은행계좌를 closedown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9/2026 2:41:53 PM

미국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즌(다음 해 1월~4월)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 → 2027년 1월 이후에 신고 가능

- 출국한다고 해서 미리 신고하는 제도 없음

-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보고 시즌까지 기다려야 함

내년에 W?2 또는 1099 등의 발행 예정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 세금보고 가능하니, 서류를 못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유지되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보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6/29/2026 2:48:45 PM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앞두고 세무 및 금융 정리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출국 전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조기(Early) 세금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은 공식 세금보고 시즌(매년 1월 말~4월 중순)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국하신 후, 내년도 세금보고 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영주권/시민권 보유 여부, 비자 종류, 그리고 내년도(2026년) 미국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resident), 또는 부분 거주자(Part-Year Resident) 중 어떤 신분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영구 귀국 시 국외전출세(Expatriation Tax) 대상이 되는지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폐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현재 보유하신 계좌가 월 관리비(Monthly Maintenance Fee)가 없는 계좌라면, 무조건 폐쇄하기보다는 계좌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미국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거나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50개 주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귀국자분들을 위한 미국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김수환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