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즌(다음 해 1월~4월)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 → 2027년 1월 이후에 신고 가능
- 출국한다고 해서 미리 신고하는 제도 없음
-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보고 시즌까지 기다려야 함
내년에 W?2 또는 1099 등의 발행 예정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 세금보고 가능하니, 서류를 못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유지되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보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