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0월 서울에 아파트 청약 당첨후 세대원 전원 미국으로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는동안 24년 7월에 잔금 및 등기이전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 (영주권 취득후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취득 시점이 잔금일이라면 (24년7월)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조항 적용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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