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텍사스 A&M 대학교(TAMU)에서 J-1 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재직 중인 포닥 연구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진행하던 중, 학교 지정 소프트웨어인 Sprintax의 계산 로직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되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 국적자로, 2024년 8월에 J-1 비자를 받아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다만, 그 전해인 2023년에 관광 비자(ESTA)를 이용해 미국을 단기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로부터 받은 2025년 귀속분 세무 서류를 보면, 1042-S 두 장(인컴 코드 16번 $4,500 및 19번 $12,572) 모두에 Exemption Code '04 (Exempt under tax treaty)'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율은 0%로 발행되었습니다. W-2 역시 조세 조약으로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Sprintax 시스템이 조세 조약 혜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printax 상담원은 시스템이 제가 과거 ESTA로 방문했던 2023년의 '가장 빠른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24개월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2025년 소득은 이미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약 $1,271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계산합니다. 제가 시스템상에서 2023년 ESTA 기록을 삭제하고 실제 연구를 위해 입국한 2024년 10월 날짜만 남겨두어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조세 조약을 거부하며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조세조약 제21(1)조에 명시된 연구 목적의 2년 면제 혜택 산정 시, 연구와 무관한 과거 관광 목적의 입국 기록(ESTA)이 그 24개월 기간에 법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고용주인 학교(TAMU) 측에서 공식적으로 1042-S 서류에 면제(04) 코드를 확정하여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프트웨어인 Sprintax의 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Sprintax 이용을 중단하고 제가 직접 Form 1040-NR을 작성하여 학교 서류대로 세금 $0로 종이 신고(Paper Filing)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무방할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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