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월 약 $1,000씩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 증여(gift)로 보므로, 그 금액 자체 때문에 부모님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타주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부터 매월 약 $100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들께서 정확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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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월 약 $1,000씩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 증여(gift)로 보므로, 그 금액 자체 때문에 부모님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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