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소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나 그런 것이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 주식매매에 관한 것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Worldwide income)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한국은 1년미만으로 거래 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short-term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쎄짐).
어떤 분은 사실 한국에 집 지어서 살면 (2021년 4월부터 거주) 한국주식 거래 차익을 미국에 보고 안 해도 되고 FBAR만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또 주소지는 아는 분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주소지를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집을 렌트로 주고 있으면 주정부도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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