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월세 수입 :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2. 새마을금고 이자 : 이자 부분만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면 됩니다.
3. 감가상각 : 30년 ADS로 적용하십시오
임대부동산에서 손실 발생 시 근로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소득이 높아서 단 한푼도 공제가 안됩니다.
Carryforward 하시다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L-1 비자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는 예비 거주자입니다.
한국에 보유한 주택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서 미국 세금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상황
미국 예상 연봉: 약 $200k
한국 임대 상황: 월세 수입 190만 원 / 대출 이자 비용 약 200만 원 (새마을금고)
특이사항: 월세 수입보다 이자 지출이 더 커서 실제로는 매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2. 궁금한 점
모기지 이자 공제 관련: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미국 세금 신고 시 임대 비용(Business Expense)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금 제외 이자 부분만 공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금융기관의 영문 이자 납입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임대 손실의 처리: 현재 제 연봉($200k) 기준으로 보면, 임대 소득보다 경비(이자+감가상각)가 커서 발생하는 '장부상 손실'을 제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람의 경우 Passive Loss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감가상각(Depreciation) 적용: 해외 부동산의 경우 30년 ADS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케이스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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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월세 수입 :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2. 새마을금고 이자 : 이자 부분만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면 됩니다.
3. 감가상각 : 30년 ADS로 적용하십시오
임대부동산에서 손실 발생 시 근로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소득이 높아서 단 한푼도 공제가 안됩니다.
Carryforward 하시다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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