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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월세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o**heg**** 공감0
조회151 작성일2/12/2026 2:13:01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L-1 비자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는 예비 거주자입니다.
한국에 보유한 주택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서 미국 세금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상황

  • 미국 예상 연봉: 약 $200k

  • 한국 임대 상황: 월세 수입 190만 원 / 대출 이자 비용 약 200만 원 (새마을금고)

  • 특이사항: 월세 수입보다 이자 지출이 더 커서 실제로는 매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2. 궁금한 점

  • 모기지 이자 공제 관련: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미국 세금 신고 시 임대 비용(Business Expense)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금 제외 이자 부분만 공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금융기관의 영문 이자 납입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임대 손실의 처리: 현재 제 연봉($200k) 기준으로 보면, 임대 소득보다 경비(이자+감가상각)가 커서 발생하는 '장부상 손실'을 제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람의 경우 Passive Loss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 감가상각(Depreciation) 적용:
       해외 부동산의 경우 30년 ADS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케이스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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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26 11:00:16 AM

1. 한국 월세 수입 : 미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2. 새마을금고 이자 : 이자 부분만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면 됩니다.

3. 감가상각 : 30년 ADS로  적용하십시오

임대부동산에서 손실 발생 시 근로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나 소득이 높아서 단 한푼도 공제가 안됩니다.

Carryforward 하시다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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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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