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간 수입(내용: 강의료+은행이자)이 많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Turbotax를 이용하여 혼자 힘으로 세금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 6월에 16년간 살아왔던 단독주택(2009년 7월 구입, Cypress소재, Orange county)을 처분하고 이사하였습니다.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제법 차액을 얻었지만 50만불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부부가17년간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해 왔기에 양도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번 주택 매매에 대해 세금 보고에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2.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turbotax에서 찾기가 쉽지 않음)? 3.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신고하는지? 4. 혹시 다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회계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게 좋은지? 5. 구비할 서류는? 여러 가지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