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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지역Texas 아이디d**gyun**** 공감0
조회2,738 작성일9/22/2025 6:26:21 A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이민생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전문가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 인데 코로나 팬더믹 때 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세금체납이 2만9천불 정도 있습니다.


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내년 5월에 한국 방문을 해야 하는데


걱정 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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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2/2025 8:46:07 AM

세금체납문제로 입국이 자동으로 거절은되지않는걸로 압니다. 다만 세금체납문제가 장기화될경우 이기록이업데이트 된다면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계속 거주를 계속희망하신다면 빠른시일내에 세금체납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완납이나 페이먼트로가능한 경우들로 IRS와협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여부의 결정은 이민국재량사항이라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세금체납문제가 장기화될수록 분명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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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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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25 3:16:22 PM
[By law, the IRS will certify taxpayers with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s
to the State Department for specific actions regarding their passports.

Generally, the State Department will not issue passports to taxpayers
after receiving their delinquent debt certification from the IRS.
The State Department may also deny a taxpayer’s passport application
or revoke their current passport. . . .]

[법에 따라. . . 일반적으로 국무부는 IRS로부터 체납 인증을 받은 납세자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며 국무부는 또한 납세자의 여권 신청을 거부하거나
현재 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revocation-or-denial-of-passport-in-cases-of-certain-unpaid-taxes

위 IRS 국세청 (26-Mar-2025)
"Revocation or denial of passport in cases of certain unpaid taxes"
에 관한 정보 참고하세요.
답변일 9/23/2025 6:04:56 PM
윗분이 알려주신 IRS의 "Revocation or denial of passport in cases of certain unpaid taxes" 싸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네요.
체납액이 이자와 벌금까지 합쳐 2024년 tax year기준 62,000불을 넘은 경우,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로 간주되어 IRS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능:
> Federal tax lien 제출/통보 및 기타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시도한 후 실패하면, 체납자를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로 국무부에 Certify(체납인증) 할 수 있습니다.
> 인증후에는 국무부는 여권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여권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귀국용으로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귀국을 거부하지는 않는것 같네요.
> 체납으로 인한 국무부 인증후에는 IRS는 CP508C통지라는 것을 체납자에게 보낸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이자와 벌금까지 포함해 62,000불을 넘지 않아 CP508C통지를 안 받으셨으면 여권에 영향은 없는 듯하고, 또 초과했어도 미국으로 돌아오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파산신청, 극빈으로 인한 납세불능,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 거주등등은 체납인증면제가 되네요. IRS상담을 통해 조정등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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