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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ld100**** 공감0
조회1,059 작성일6/19/2025 9:22:20 PM

1998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소셜넘버를 가졌고 불법체류자로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을 냈고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소셜연금 신청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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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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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0/2025 12:26:42 AM
만약에 소셜 연금 크레딧 40점이 되었다면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만 40이 안되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분이 같은 질문을 올리셨는데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신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age=2&qna_idx=131122&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답변일 6/20/2025 12:31:34 PM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SSN 번호로
납부한 사회보장 세금 + 메디케어 세금은
사회보장 혜택 수급 자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ssa.gov/OP_Home/cfr20/422/422-0104.htm

[Eligibility for Benefits: Having an SSN marked
"NOT VALID FOR EMPLOYMENT" means
the individual generally cannot use their earnings
to qualif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신청하여 후기를 올려 주시면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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