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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주식거래

지역Georgia 아이디i**969**** 공감0
조회473 작성일5/25/2025 7:54:08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2년 reentry permit 을 받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질문은 미국에서 robinhood를 통해서 주식거래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미국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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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5/28/2025 2:22:30 PM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Robinhood 거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국 주소로 등록된 계정은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접속 시 VPN 필요할 수 있음.

Robinhood 측에서 해외 접속을 이상 활동으로 판단해 계정 잠글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에 세금 신고 의무 있음.

한국: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한국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한미 조세조약 덕분에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음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가능).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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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25 12:27:27 PM
한국에서 계속 주식거래 가능하고, 다음해 세금보고시 로빈후드 웹에서 택스서류 발급되면 출력해서 (거래가 있거나 배당금이 있어 손해나 이익이 있으면)
세금보고 하시면 되요. 한국에서 미국세금보고 해주는 회계사도 있지만 비쌀거에요. 미국에 회계사 있으면 서류를 이메일로 다 보내서 처리도 가능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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