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세무 관련 복잡한 사항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Form 3520 보고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2023년 10월에 상속을 받으신 경우, Form 3520은 2023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2024년 4월 15일 (또는 해외 거주자일 경우 6월 17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2) 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Form 3520은 일반 개인이 혼자 작성하기에는 복잡하고, 보고 형식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벌금 위험이 큽니다.
특히 $100,000 이상 외국 상속이 보고되지 않으면, 상속금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규정(IRC §6039F)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몰랐던 사유로 인한 정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가 인정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Statement)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국제 상속 보고 경험이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현재 상황 (2023년 상속, 보고 누락, FATCA는 했음, 몰랐던 사유 등)을 설명하고 Form 3520과 Reasonable Cause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세요.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Form 3520 보고 경험이 있는지, Reasonable cause 면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IRS에서 reasonable cause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처리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