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25 11:14:29 AM 1. 페널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소득과 합하여 그러한 세금이 나온 것입니다. W2보고인데 제대로 숫자를 입력했는가의 문제이고, 낮은 소득으로 봐서는 사용할 무슨 절세방법이 없다고 봐야 하지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4/2025 11:25:36 AM 만일 joint로 보고하시는 거라면 남편분의 income에 그 소득이 더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separately보다 세금이 더 높으실 수 있겠죠. 만일 separately로 보고하면 남편분 세금보고에서 아내를 dependent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더 세금을 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