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지난 몇 년간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한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은 한국과 미국 모두 세금보고를 하였고요. 그러다 작년 4월에 미국에 돌아와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연말정산은 지난 4월까지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미국회사에서 받은 월급도 한국연말정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결국 한국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W-9 발행에 대하여 +1
세금보고 연장 +1
세금보고 +1
2019년도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