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나 밀린 급여 등을 받으면 그해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율은 자신의 과세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의 경우 60세 이전에 찾으면 10%의 벌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연금을 받은 해의 과세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계 세율: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최고 세율은 609,3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731,2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 납세자의 경우 37%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43,725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487,45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35%
191,9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383,9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32%
100,525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01,05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24%
47,15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94,3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22%
11,600달러(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23,2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12%
원금보장이 가능한 IRA와 달리 401k는 투자형이라서 경기가 나쁘면 원금이 손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