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1년에 어느 한 명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보고합니다.
- 부모의 경우 두 명이지만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외숙모와 친구라면 2명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10만불 입니다. 두 명 중에서 10만불 이상 받은 케이스를 보고합니다
- 미국에 살고있다고 해도 학생비자는 5년간 미국에 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재직 중이며 아내는 F-2로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장인께서 생활비로 유학비 10만불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관련 세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장인께서 F-1 유학생인 사위에게 유학비 지원시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증여로 보여져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F-2 홀더인 아내가 친정 부모님께 유학(생활)비로 10만불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나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시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송금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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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1년에 어느 한 명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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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살고있다고 해도 학생비자는 5년간 미국에 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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