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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받는연금도 세금보고해야하니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863**** 공감0
조회615 작성일11/2/2024 10:22:26 AM
저는 미국이민온지 5개월되었읍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집사람은 교사출신으로
사학연금을 모두 한국통장으로
받고있읍니다
4월에 미국세금신고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헌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블로그에서보니 국민연금과사학연금은 미국세금보고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이나
경험이있는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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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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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2024 8:09:56 AM
국민연금은 명확히 미국의 소셜과 같은 기능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에 의한 연금이라
한미조세조약에 명시된 공적연금으로 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리는 거 같습니다.
답변일 11/3/2024 8:15:11 AM
미국의 회계(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한국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학연금도 공적연금으로 본다고 한 기록은 있습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843&wnKey=
답변일 11/3/2024 11:02:22 AM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제23조 (ARTICLE 23)

개인 연금
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한국에서는 이미 세금을 공제한 경우
미국세금신고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며
답변일 11/3/2024 11:28:46 AM
ARTICLE 24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
미국세금신고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며
답변일 11/3/2024 11:30:04 AM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Wages, salaries, and similar 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s, annuities,
or similar benefits, paid from public fund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 citizen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labor 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as an employee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an instrumental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governmental functions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사학연금은 미국세금보고대상이아니라고하는데 맞는지요?
답변일 11/3/2024 12:39:39 PM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governmental functions"
(paid from public fund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 citizen)
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즉, 사학연금은 제23조 (ARTICLE 23)의
개인 연금 'Private Pensions' 으로 간주되어
미국세금신고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답변일 11/4/2024 6:01:59 AM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등등은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taxable 과세대상이다*** 라고
한미조세조약에 적시되어 있네요.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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