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는 대상이시라면 페널티와 이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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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H&R 블락을 통해 세금보고를 준비했었습니다.
당시에, State Tax 는 끝내고 Federal Tax 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넣는 단계에서 멈췄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후 세금보고를 끝냈다고 생각했었다가, 6/7 오늘 Federal Tax 보고를 하지 않은게 생각이 나서 H&R 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어서.. 연장신청도 안했네요..
Form 1040 에서 낼 세금은 없고 리펀드로 약 천불 정도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보고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환급받는 대상이시라면 페널티와 이자는 없습니다.
1095-A +1
절세 에 관해서 +2
택스보고 1095-A +4
Property Tax +2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