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금하신 만큼 교회에서 영수증 받아서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2. 공제규정이 있어서 실재로는 모기지와 재산세 등이 많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헌금하신 만큼 교회에서 영수증 받아서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2. 공제규정이 있어서 실재로는 모기지와 재산세 등이 많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