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1학년 학원비 공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공감0
조회3,751 작성일1/21/2023 10:13:33 PM

11학년입니다. 학원비가 TAX 보고시 공제항목에 들어 가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1:51:30 AM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8:46:14 PM

관련규정입니다.

많은도움되세요.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      자녀 및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는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명 1년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부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 중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 만 적용된다. 단,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23/2023 3:00:44 PM

사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23 11:10:25 AM
부부가 둘다 일을해서 아이를 보살필수없어 학원에 보낼경우 공제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