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발생하면 소득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를 외국인 친척에게 주는 것은 30% 원천징수 문제가 있을 것이니 Form 1042와도 연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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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