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졸업하면 론 받은 것을 갚습니다. 이때 원금은 해당되지 않고 오직 지출한 이자에 대하여 매년 $2500까지 세금공제(deduction)를 받습니다.
3.credit은 계산된 세금을 공제하므로 세금효과가 크지만 deduction은 괴세소득에 대하여 공제하므로 절세효과가 credit보다 작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