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간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됩니다.
2. 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보고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