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받아 그 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득의 면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지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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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