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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A withdra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공감0
조회1,671 작성일9/16/2017 2:05:26 PM
안녕하세요,

내년에 IRA에 있는 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요.

1. 2018년 4월 14일에 $2,000불정도를 2017년 세금공제를 위해 적립하고, 2018년 4월 20일에 $2000 + 예전에 적립했던 모든 적립금을 인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출이 가능은 한거죠? 그리고 2018년 세금보고를 할때 10%의 페날티와 세금(IRA 인출금액+개인소득)을 내면 되는건가요?

2. 2017년 12월에 2017년 세금공제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2018년 1월에 인출하게 되면 2018년 세금보고시 인출한 금액을 보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관련 세법을 아시면 이익을 본다는걸 아실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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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17/2017 7:00:36 PM
1. 인출 (distribution) 가능합니다.
2. Early distribution에 대한 보고는 인출한 해에 하면 되는 것이니깐 2018년 1월에 distribute 한 것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개인소득세 신고시 (2019년4월15일 이전까지 신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의 maximum credit amount은 $2,000 ($4,000 MFJ)입니다. 납세자의 AGI (adjusted gross income), Filing status에 따라서 credit percentage 가 contribute한 금액의 50%, 20%, 10% 혹은 0%로 credit amount가 결정되는 것이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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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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