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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 아들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7,583 작성일10/27/2018 3:16:15 PM
안녕하세요. 매년 Married Joint Filed 로 세금보고 하고있는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누욕에서 대학 2학년 재학중인 아들이 2017 1098T 를 받았는데 2017에 일한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 1098T 의 2번 항목이 $50100 이고 5번항목이 $21575 인데 이런경우, 아들한테 지금이라도 2017 세금보고를 하라고 하는게 나을지요?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까요?

아직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아들 상황에서 지금 2019-2020 FAFSA를 다시 신청하려는데 작년에 Scholarships & Grants 받았냐는 질문에 있다고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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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0/28/2018 10:13:11 PM
2017 Form 1098-T box 5 (scholarships & grants) $21,575중 등록금 및 책값으로사용된 부분은 비과세 (nontaxable income) 이고, 그 외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Education 관련 refund을 받으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본인 support 총 금액의 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경우 별도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도 환급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FAFSA 신청서에 scholarships 수령 여부 질문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 Yes라고 답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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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15:39 PM
안녕하세요?
아드님 학비금액이 장학금보다 많으십니다. 아드님이 다른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부모님 dependent에 해당이 되시므로 부모님 세금보고시 education credit claim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phase out됩니다만 세금 내실 금액이 있으시면 $2500 까지 credit 으로 줄여줍니다 만약 세금낼게 없으신 경우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000은 최소한 refundable로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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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8 12:33:54 PM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근데 FAFSA 질문에 "Student college grant and scholarship aid reported to the IRS in your income. Includes AmeriCorps benefits (awards, living allowances, and interest accrual payments), as well as grant and scholarship portions of fellowships and assistantships"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 IRS 세금보고에 저희 부부나 아들이 장학금 받은 내역 1095T를 보고하지 않아서, 지금 FAFSA 질문에도 NO 라고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요. 어찌 보시는지요?
답변일 10/29/2018 4:18:55 PM
학교에서 Form 1988-T를 IRS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장학금보다 학비 지출이 더 많으셨도 소득도 일정금액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대신 Education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9/2018 5:06:09 PM
아 다시보니 학교에서 아들 이름으로 준 건 1098T Form 이네요. 학비는 5만불넘고, 장학금은 2만불 이어서 당연히 학비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럼 아들이 개인 tax return 하지말고, 제가 저희 부부 tax return 할때 보고하면 education credit 받을 수 있다는거죠?
답변일 10/30/2018 4:38:14 PM
Education credit은 MFJ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전부, 일부,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님께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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