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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유학생 친구가 증여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984 작성일3/18/2018 11:36:3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친구가 한국으로 영구 복귀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만불이상되는데요,
이것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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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10:34:28 PM
기증자가 한 (1) 수증자에게 기증한 금액이 $15,000 초과하면 gift tax return을 하여야 합니다.
기증 금액이 $15,000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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