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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1,934 작성일3/29/2017 8:01:29 PM
안녕하세요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세 초반이라 소셜 연금 수령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24세)한테서 월 1000불씩 보조를 받으려 합니다.
다른 수입은 약간씩 파트 타임하면서 일년에 약 5000불 됩니다.

아들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이고 저희는 orange county에 거주중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부부가 아들의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현재 싱글로 연 140,000불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부부가 아들의 부양 가족으로 들어가면 아들의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절세혜택이 있을까요? (일년에 거의 40%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대략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친절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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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30/2017 3:35:58 PM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같이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아들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본인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비를 계산할때 본인 집의 렌트시가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아들께서 Single (미혼)이시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claim할 수만 있다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Filing status가 Single에서 Head of Household로 되니깐 standard deduction이 $6,300에서 $9,300으로 $3,000 더 공제할 수 있고,
(2) Personal Exemptions ($4,050 x 2) $8,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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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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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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