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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2 세금 신고

지역Illinois 아이디q**jd21**** 공감0
조회1,586 작성일3/20/2024 12:14: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3년) 부터 J1으로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신고를 하던중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 아내는 J2 신분으로 현재 미국에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2023년에 EAD를 신청해서 SSN을 받았지만 따로 일을 하지는 않아서 소득은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세금신고 (1040-NR or 8433)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Federal 뿐만 아니라, State에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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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24 12:59:47 PM

- 두분 다  non resident입니다 - 1040NR보고

-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s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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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3/21/2024 11:50:22 AM

J1 비자일 경우에 1040NR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J2일 경우 인컴이 없을 때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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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4 8:09:11 PM
질문하신분: MFS, Form 1040-NR(Tax Treaty 감안 보고) and Form 8843
부인: Form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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