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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PITAL Gain(한국주식) 계산시 주식취득 날짜 및 가격을 영주권자자격 취득일 또는 원래취득일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e**s**** 공감0
조회3,556 작성일5/15/2020 10:37:54 AM

한국에서 2019년 1월 10일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주권자가 되어서 이번에 세무신고를 iRS에 하는데. CAPITAL Gain(한국주식) 계산시 주식취득 날짜 및 가격을 영주권자자격 취득일 또는 원래취득일(예:2005/01/30)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원래취득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래 한국신문기사를 보면 거주중 자산가치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논리라면, 영주권자자격 취득일 또한 맞는 것 같아서요!!


출국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가가 비거주자가 될 때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자산(캐나다내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자산, 연금, 보험자산, 캐나다 신탁등은 제외)에 대해 캐나다를 출국하는 시점에 동 자산이 시가로 매각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25%)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거주중 자산가치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세부담은 매우 과중하여 캐나다 외로의 출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그 자산을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이었던 기간중 자산가치상승분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과세하는데,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중 고소득자(5년 평균 납부세액 165,000불 이상) 또는 대재산가(전세계 자산의 순자산가액 2백만불 이상)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유자산을 시장가격에 판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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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12:26:11 PM

어떤 경우 가령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구입일자가 아니라 사망한 날의 가치를 basis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민온 날로 부터 가치를 따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에 잘 계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장단기 세율 문제나 여러가지 이류로 생각보다 계산이 번거럽습니다.

예]

01/30/2005 - 취득일자(한국, 이미 오기전) - basis로 사용합니다.

01/10/2019 - 미국 영주권 취득 -basis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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