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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동차 사고 보상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p**32**** 공감0
조회1,489 작성일5/18/2021 12:23:42 AM
작년 초 우버 운전자로 일하다가 다른 차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후 차량 수리와 합의금 이외에  차량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한 날짜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합의금 3500, 비즈니스 손실 2500불 정도). 이 중 비즈니스 손실 보상금  대한 수입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항목에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게 보상금을 지불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지불에 관계된 텍스 서류는 받지 못했는데 그럼 상대방 보험 회사는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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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21 6:21:00 PM
Business Income Tax Return / Book keeping을 질문자가 하시나요..아니면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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