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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셜연금 수령자의 급여에 대한 tax

지역Nevada 아이디B**1**** 공감1
조회3,290 작성일2/10/2020 3:43: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70세 이상자로 지금 소셜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으며 Medicare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크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월급여 소득도 있습니다.

질문은;

1. 매월 급여소득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반드시 withhold 해야만 하는지요?

2. withhold하지 않고 연말 정산시 tax filling 시 계산되어 나온 세금을 납부하면 안되는지요?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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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20 4:25:54 PM

1. 소셜택스는 제한이 있습니다.  $137,700까지 번 소득에 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소셜택스 세금을 냅니다.

2. 메디케어는 소득의 1.45%냅니다.

3. 소셜택스에 대하여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회사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4. 소득세 withholding의 경우 질문자가 W-4작성할 때 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적게 withholding하면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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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0 8:33:26 PM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20 1:05:47 PM
참고로 소득이 있어 소셜택스를 더 내신다면 매년 연금금액이 재계산되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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